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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사용대가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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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간이 명시되면 균등 안분하고, 양도 가능한 배타적 권리이면 무형고정자산으로 상각한다.
상표 및 시스템 사용대가를 어떤 방법과 시기에 손금산입하는지 물었다. 사용기간이 명시되면 균등 안분하고, 양도 가능한 배타적 권리이면 무형고정자산으로 상각한다. 기간 대응 비용이 아니면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 국내매장 개설 시 상표 및 시스템사용대가를 일시에 지급한다. 이 금액은 매월 매출액의 일정률로 지급하는 로열티와 별도의 사용대가이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사용대가는 경우에 따라 사용기간동안 안분계산, 무형고정자산, 지급의무 확정된 날에 손금산입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상표 및 시스템사용대가(Initial Consulting Fee) 명목으로 국내매장 개설시 일시에 지급하는 금액이 매월 매출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대가(로열티)와는 별도로 지급하는 사용대가로서 그 사용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는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상표 및 시스템 사용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취득대가로서 동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된 경우로서 지급명목에 불구하고 사용수익기간에 대응되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지급액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일시에 지급하는 상표 및 시스템사용대가의 손금산입 방법.
회답
1. 사용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는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합니다.
2. 상표 및 시스템 사용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취득대가로서 동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합니다.
3.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된 경우로서 지급명목에 불구하고 사용수익기간에 대응되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지급액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1서3305 심판결정2013.05.1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제도46012-1131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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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1316 (2001.06.02 회신), "외국법인 사용대가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59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5990)
- 원 제목
-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사용대가의 손금산입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