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복수 근무지 외국인은 단일세율을 어떻게 신청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2회신일 2005.01.20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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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1.20

주된 근무지에서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하고 단일세율 적용신청서를 그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다.

둘 이상의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을 받는 외국인근로자의 연말정산과 단일세율 신청방법을 물었다. 주된 근무지에서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하고 단일세율 적용신청서를 그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다. 복수 근로소득자는 근무지 신고서를 제출하고 종된 근무지는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뺀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고 「근무지(변동) 신고서」를 제출한 외국인근로자가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다.

질의요지

근무지 신고서를 제출한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단일 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임

본문(원문)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 소득세법 제1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9조의 규정에 따라 「근무지(변동)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종된 근무지 원천징수 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37조 제3항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종된 근무지에서 지급하는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9조 제4항에 따라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무지(변동) 신고서」를 제출 한 외국인근로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제2항의 규정을 적용 받고자 하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2에 의하여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외국인근로자단일 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외국인근로자의 연말정산과 단일세율 적용 신청방법

회답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 「근무지(변동)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종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연도 근로소득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이미 원천징수해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한 차액을 원천징수합니다.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합니다.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외국인근로자는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외국인근로자단일 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2 (2005.01.20 회신), "복수 근무지 외국인은 단일세율을 어떻게 신청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9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984)
원 제목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외국인근로자의 연말정산 및 단일세율적용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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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