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법인 설립 전 출연약정 부동산 양도차익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09회신일 2004.10.1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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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0.12

비영리법인에 귀속되지 않은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그 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 설립 전 출연하기로 한 부동산을 개인 명의로 양도한 경우 세무처리를 묻는다. 비영리법인에 귀속되지 않은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그 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 기부자산가액은 지정기부금으로 필요경비나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이 비영리 내국법인에 출연하기로 약정한 부동산을 법인 설립 전에 개인 명의로 제3자에게 직접 양도했다. 해당 부동산은 비영리 내국법인에 귀속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개인이 비영리 내국법인에 출연하기로 한 부동산을 비영리 내국법인의 설립 전에 개인 명의로 제3자에게 직접 양도한 경우 당해 비영리 내국법인에 귀속되지 아니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법인세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비영리 내국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차익이 법인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 내국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나, 개인이 비영리 내국법인에 출연하기로 한 부동산을 비영리 내국법인의 설립 전에 개인 명의로 제3자에게 직접 양도함으로써 당해 비영리 내국법인에 귀속되지 아니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법인세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재활협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며,

그 기부자산가액은 지정기부금으로서 소득세법 제34조에 의거 당해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로 계산하거나 또는 소득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 내국법인에 출연하기로 약정한 부동산을 법인 설립 전에 개인 명의로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의 과세와 기부자산가액의 처리 방법.

회답

비영리 내국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은 법인세법 제3조에 따라 비영리 내국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개인이 출연하기로 한 부동산을 법인 설립 전에 개인 명의로 제3자에게 직접 양도하여 비영리 내국법인에 귀속되지 않았다면 그 양도차익은 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재활협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이며, 기부자산가액은 지정기부금으로서 소득세법 제34조에 따라 필요경비로 계산하거나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09 (2004.10.12 회신), "법인 설립 전 출연약정 부동산 양도차익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6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632)
원 제목
비영리 내국법인에 출연 약정한 부동산의 양도시 세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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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