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2001년 취득 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87회신일 2005.06.0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2001년 취득 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6.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6.04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과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를 모두 충족해야 고급주택이다.

2001년 6월 취득한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판정기준을 물었다.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과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를 모두 충족해야 고급주택이다. 감면세액에는 20%의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며 고급주택 판단은 관련 부칙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어촌특별세법(2026.05.1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2001년 6월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정해진 기간 내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다.

질의요지

2001년 6월에 취득한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고급주택기준은 면적기준 및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함)로서 주택건설업자와 2001. 5.23.부터 2003. 6.30.까지의 기간(서울, 과천, 5대신도시의 경우에는 2001. 5.23.부터 2002.12.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함)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고가(고급)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에 의해 판단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고급주택기준은 면적기준(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 가액기준(실지거래가액이 6억원 초과)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1년 6월 취득한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고가(고급)주택 판정기준을 질의하였다.

회답

1.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5년 후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의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2.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과세한다.

3. 고가(고급)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에 따라 판단하며,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과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87 (2005.06.04 회신), "2001년 취득 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3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335)
원 제목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외대상 고가(고급)주택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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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