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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 양도한 영업권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고 불분명한 일괄 양도가액은 안분한다.
LPG충전소 자산을 일괄 양도할 때 영업권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구분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고 불분명한 일괄 양도가액은 안분한다. 승계취득한 영업권의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비용이며 구체적 금액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按分計算)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7조: 회신 당시 1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2개로 바뀌었다(수정 17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LPG충전소의 토지, 건물 및 영업권 일체를 구성물별 가액을 정하지 않고 일괄 양도했다. 이에 따라 각 자산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승계취득한 영업권의 취득가액은 당해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것이나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계약서등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기타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귀하의 LPG충전소의 토지와 건물 및 영업권(허가를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포함)일체를 각 구성물에 대한 개별적 가액을 정함이 없이 일괄 양도하여 그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승계취득한 영업권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것이나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계약서등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1-11024,2002. 8. 6.호 및 소득46011-90,2000. 1.20.호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LPG충전소의 토지·건물·영업권을 개별 가액 없이 일괄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과 승계취득한 영업권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회답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기타자산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토지·건물·영업권 일체를 개별 가액 없이 일괄 양도하여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에 따라 안분한다. 승계취득한 영업권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에 따른 실제 취득비용이나, 계약서 등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0조제2항 (양도차익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1-11024 (게시판 미보유)
- 소득46011-90 고정자산과 함께 판 영업권은 양도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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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5 (<time datetime="2004-03-29">2004.03.29</time> 회신), "일괄 양도한 영업권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0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027)
- 원 제목
- 기타자산의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