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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의 보유기간과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부터 계산하되 동일세대원이면 피상속인의 기간도 통산한다.
상속주택의 보유기간·취득가액과 공동상속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부터 계산하되 동일세대원이면 피상속인의 기간도 통산한다. 취득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으로 보고 고가주택은 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세대원이 아닌 딸과 주택을 공동상속한 상황이 제시됐다. 그중 동일세대원인 상속인의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 방법이 문제 됐다.
질의요지
상속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같은영 제16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상속을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주택(공동주택)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현행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이며, 1주택을 세대가 다른 2인이 공동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동 주택의 고가주택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1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딸)와 공동상속받은 주택에 있어서 동일세대원인 상속인에 대한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전체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을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되 동일세대원인 상속인의 지분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주택의 보유기간과 취득가액, 공동상속한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 방법.
회답
상속주택의 보유기간은 같은영 제16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에게서 상속받은 주택은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면서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양도가액을 산정한다. 세대가 다른 2인이 1주택을 공동소유해도 고가주택 여부는 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와 공동상속한 주택에서 동일세대원인 상속인의 고가주택 양도차익은 전체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을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0조에 따라 계산한 뒤 그 상속인의 지분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5호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1호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제3항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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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15 (2004.11.10 회신), "상속주택의 보유기간과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8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844)
- 원 제목
- 상속주택의 보유기간 및 양도차익 계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