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대보증금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신고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96회신일 2005.06.1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보증금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신고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6.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6.10

계약서상 임대보증금으로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에 가산해 신고·납부한다.

부동산임대업자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계약서상 임대보증금으로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에 가산해 신고·납부한다. 영수증 교부대상이 아닌 사업자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과 상호합의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이다. 계약서에 임대보증금이 기재되어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자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보증금으로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당해 임대사업장에 대하여 임차인과 상호합의에 따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보증금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같은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그 공급받는 자에게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업자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방법.

회답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인과 상호합의에 따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계약서상의 임대보증금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같은 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신고·납부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의 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96 (2005.06.10 회신), "임대보증금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신고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7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786)
원 제목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