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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징수한 카드가맹점수수료의 증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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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을 준용해 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요건에 따라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위탁 징수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에 어떤 증빙을 교부하는지 묻는다. 관련 규정을 준용해 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요건에 따라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법인이 신용카드업자를 대신해 수수료를 징수한 뒤 그 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가맹점수수료 징수를 위탁받았다. 법인은 가맹점에서 수수료를 징수해 신용카드업자에게 지급한다.
질의요지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징수를 위탁받아 가맹점으로부터 징수한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계산서 등 교부 방법
본문(원문)
법인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징수를 위탁받아 신용카드업자를 대신하여 신용카드가맹점으로부터 징수한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1조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발행하거나,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6조의 2 규정에 따라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징수를 위탁받아 가맹점으로부터 징수한 수수료를 신용카드업자에게 지급할 때의 증빙 교부 방법.
회답
법인세법 제121조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발행하거나,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6조의 2 규정에 따라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면세 재적용 신고의 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제2항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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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5 (2005.02.01 회신), "위탁 징수한 카드가맹점수수료의 증빙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1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182)
- 원 제목
-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 위탁징수시 계산서 교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