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서점의 서적 납품과 증빙 의무는 무엇인가?
도서·신문은 면세되고 면세사업자인 서점은 관공서 납품 시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도서·신문의 면세와 서점 및 국가기관의 증빙·합계표 의무 등을 물었다. 도서·신문은 면세되고 면세사업자인 서점은 관공서 납품 시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복식부기의무자의 합계표 미제출에는 가산세가 있으나 해당 국가기관의 미제출에는 별도 가산세가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7. 도서ㆍ신문ㆍ잡지ㆍ관보ㆍ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의규정에 의한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計算書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계산서를 발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 법에서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1조 제7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⑦복식부기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16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⑨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고,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1. 제12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2. 제1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6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면세사업자인 서점이 관공서에 서적을 납품하는 경우가 전제됐다. 서점의 복식부기의무 여부와 국가기관의 합계표 제출 여부도 함께 다뤄졌다.
질의요지
도서・신문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며 면세사업자인 서점이 관공서에 서적을 납품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도서․신문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며 면세사업자인 서점이 관공서에 서적을 납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서점이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매입․매출계산서합계표를 당해 과세기간 종료 후 31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세법 제8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해 보고불성실가산세로서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3.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국가기관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별도의 가산세 등은 없는 것입니다.
4. 국가기관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세법이 정한 세액을 성실히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가 정하는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에 관련 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것입니다.
5. 탈세정보포상금과 관련하여서는 탈세정보포상금 지급규정의 주요부분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서·신문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서점 및 국가기관의 계산서·합계표 관련 의무.
회답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의 도서·신문 공급은 면세되며, 면세사업자인 서점이 관공서에 서적을 납품하면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에 따른 계산서를 교부한다.
2. 복식부기의무자인 서점은 과세기간 종료 후 31일 이내에 매입·매출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소득세법 제81조 제7항에 따라 공급가액의 100분의 1을 부과한다.
3. 세금계산서를 받은 국가기관은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나, 미제출에 따른 별도 가산세는 없다.
4. 국가기관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관련 국세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의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에 부과·징수한다.
5. 탈세정보포상금은 지급규정의 주요 부분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7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1조제7항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6조제9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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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51 (<time datetime="2005-09-15">2005.09.15</time> 회신), "서점의 서적 납품과 증빙 의무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1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106)
- 원 제목
- 도서・신문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