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항행용역 영세율 신고서류는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660회신일 1999.11.2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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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1.20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별도로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공급가액확정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때 제출할 서류를 물었다.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별도로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공급가액확정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선박용역 관련 서류를 부득이하게 제출할 수 없으면 운송용역공급가액일람표를 제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과는 별도로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에 관하여는 “공급가액확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으로 동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과는 별도로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에 관하여는 “공급가액확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선박의 외국항행용역에 관하여는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공급가액일람표”(외화입금증명서로 제출한 공급가액을 포함하여 작성)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첨부할 서류.

회답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별도로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은 공급가액확정명세서를 제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선박의 외국항행용역에 대해서는 외화입금증명서로 제출한 공급가액을 포함해 작성한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공급가액일람표를 제출해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660 (1999.11.20 회신), "외국항행용역 영세율 신고서류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7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780)
원 제목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시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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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