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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항행용역 영세율 신고서류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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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합계표와 별도로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공급가액확정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때 제출할 서류를 물었다.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별도로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공급가액확정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선박용역 관련 서류를 부득이하게 제출할 수 없으면 운송용역공급가액일람표를 제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과는 별도로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에 관하여는 “공급가액확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으로 동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과는 별도로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에 관하여는 “공급가액확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선박의 외국항행용역에 관하여는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공급가액일람표”(외화입금증명서로 제출한 공급가액을 포함하여 작성)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첨부할 서류.
회답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별도로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은 공급가액확정명세서를 제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선박의 외국항행용역에 대해서는 외화입금증명서로 제출한 공급가액을 포함해 작성한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공급가액일람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재화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3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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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660 (1999.11.20 회신), "외국항행용역 영세율 신고서류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7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780)
- 원 제목
-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시 첨부서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