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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총괄납부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되 승인을 받으면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할 수 있다.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되 승인을 받으면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할 수 있다. 총괄납부하려면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 승인을 얻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3.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제4조에서 제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6.07.2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회신 당시 제목은 ‘주사업장총괄납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간이과세자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조(주사업장총괄납부) ①법 제4조제2항에 규정하는 주된 사업장은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개인의 주사무소로 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지점(분사무소를 포함한다)을 주된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 ②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그 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총괄납부신청사유 3. 기타 참고사항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조(간이과세자의 범위)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09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은 때에는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은 때에는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임.
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2127, 2006.9.12. 및 부가46015-1458, 1997.6.28. ; 부가46015-1744, 1994.8.26.)를 참고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은 때에는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1항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간이과세자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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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총괄납부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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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56 (<time datetime="2006-09-14">2006.09.14</time> 회신), "여러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총괄납부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7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733)
- 원 제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개정과 관련된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