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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총괄납부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납부하되 승인을 받으면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할 수 있다.
법인이 여러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납부하되 승인을 받으면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할 수 있다. 주된 사업장은 본점 또는 지점 중 하나여야 하며 사업부문별로 둘 이상 둘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사업자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아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주된 사업장이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중 1개 사업장으로 하여야 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아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주된 사업장이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중 1개 사업장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부문별로 구분하여 2개 이상의 주사업장을 둘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2개 이상의 사업장을 둔 경우 부가가치세를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는지.
회답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법인의 주된 사업장은 본점 또는 지점 중 1개 사업장으로 하여야 하며, 사업부문별로 구분하여 2개 이상의 주사업장을 둘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1항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2항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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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70 (<time datetime="1997-06-07">1997.06.07</time> 회신), "여러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총괄납부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4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403)
- 원 제목
- 부가가치세의 납부 및 주사업장 총괄납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