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여러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총괄납부할 수 있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여러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총괄납부할 수 있나?2. 최신 회답2006.09.1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되 승인을 받으면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할 수 있다.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되 승인을 받으면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할 수 있다. 총괄납부하려면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56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되 승인을 받으면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할 수 있다. 총괄납부하려면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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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270

법인이 여러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납부하되 승인을 받으면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할 수 있다. 주된 사업장은 본점 또는 지점 중 하나여야 하며 사업부문별로 둘 이상 둘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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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