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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 감면과 고가주택 제외 기준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감면되며 1세대 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신축주택의 감면과 다른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감면되며 1세대 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계약금 납부일 현재 고가주택이면 감면에서 제외되고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어촌특별세법(2026.05.1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현재 고가주택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함)로서 주택건설업자와 2001. 5.23.부터 2003. 6.30.까지의 기간(서울, 과천, 5대신도시의 경우에는 2001. 5.23.부터 2002.12.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위 2.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은「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현재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해진 기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5년 경과 후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나,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과세합니다.
해당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을 판정할 때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현재 고가주택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제1항제1호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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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95 (2006.07.14 회신), "신축주택 감면과 고가주택 제외 기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0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005)
- 원 제목
- 신축주택 감면 및 기타 주택의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