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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조카사위는 양도자와 특수관계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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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조카사위는 친족에 해당하므로 양도자와 특수관계가 있다.
양도자와 양도자의 남편의 조카사위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남편의 조카사위는 친족에 해당하므로 양도자와 특수관계가 있다. 소득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는 각 시행령이 정한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자와 양도자의 남편의 조카사위 사이의 관계가 문제 되었다. 두 사람은 친족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양도자와 양도자의 남편의 조카사위와는 친족에 해당하여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제10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친족의 범위는「국세기본법 시행령」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에 규정하는 친족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양도자와 양도자의 남편의 조카사위와는 친족에 해당하여 특수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자와 양도자의 남편의 조카사위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제10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친족의 범위는「국세기본법 시행령」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에 규정하는 친족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양도자와 양도자의 남편의 조카사위와는 친족에 해당하여 특수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8조제1항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1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제2항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4항 (상속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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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7 (2006.02.07 회신), "남편의 조카사위는 양도자와 특수관계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5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568)
- 원 제목
- 특수관계자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