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비거주자의 신축주택 특례와 비과세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24회신일 2005.12.1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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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2.16

신축주택 특례는 취득일과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며,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가 2주택이면 모두 과세된다.

비거주자에게 신축주택 양도세 과세특례와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축주택 특례는 취득일과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며,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가 2주택이면 모두 과세된다.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축주택의 취득일과 양도일 현재 거주자 여부 및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가 2주택을 소유한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규정은 신축주택 취득・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만 적용하며, 비거주자가 양도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비거주자는 보유・거주기간에 관계없이 2주택 모두 과세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은 신축주택의 취득일 (매매계약 체결일 및 계약금 납입일) 및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또한 거주자의 지위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의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로서 2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2주택 모두 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에게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와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과세특례는 신축주택의 취득일(매매계약 체결일 및 계약금 납입일) 및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또한 거주자의 지위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이라도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로서 2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2주택 모두 과세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24 (2005.12.16 회신), "비거주자의 신축주택 특례와 비과세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3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302)
원 제목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감면 및 1세대1주택 비과세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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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