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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권 실거래 취득가액이 없으면 환산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환산가액 등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골프회원권의 취득가액과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환산가액 등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기준시가로 환산할 때에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7조: 회신 당시 1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2개로 바뀌었다(수정 17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12.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의2조 제2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법 제11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법 제1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12.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8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법 제94조제1항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용권(주식등을 제외한다) 양도자산의 종류ㆍ규모ㆍ분양가액 및 취득ㆍ양도당시의 매매사례가액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법 제94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시설물이용권(주식등은 제외한다) 「지방세법」에 따라 고시한 시가표준액. 다만,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12.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7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골프회원권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가액을 적용함
본문(원문)
골프회원권에 대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은 소득세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써 같은 규정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거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의 방법에 의한 환산가액 등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골프회원권의 기준시가는 동법시행령 제165조 제8항 제3호 및 동령 제1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골프회원권의 취득가액 및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
회답
골프회원권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에 따릅니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른 환산가액 등을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기준시가로 환산하는 경우 골프회원권의 기준시가는 동법시행령 제165조 제8항 제3호 및 제11항과 동법시행규칙 제81조 제7항에 따른 방법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의2조제2항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8항제3호 (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제7항 (기부금과 기업업무추진비등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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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54 (<time datetime="2005-12-08">2005.12.08</time> 회신), "회원권 실거래 취득가액이 없으면 환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2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260)
- 원 제목
- 골프회원권의 취득가액 및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