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경품 아파트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55회신일 2005.11.2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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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경품 아파트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1.28

취득가액은 거래 당시 가액이며 취득세·등록세와 실제 자본적 지출액 등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경품으로 받은 아파트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거래 당시 가액이며 취득세·등록세와 실제 자본적 지출액 등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경품 지급 시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경품으로 받은 아파트를 양도한다.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경품으로 받은 아파트의 양도차익 계산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그 거래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경품으로 받은 아파트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시 「소득세법」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동법 제2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래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등록세 및 실제 소요된 자본적 지출액 등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경품 지급시 원천 징수된 소득세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경품으로 받은 아파트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과 공제할 필요경비의 범위.

회답

거주자가 경품으로 받은 아파트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시 「소득세법」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동법 제2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래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등록세 및 실제 소요된 자본적 지출액 등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경품 지급시 원천 징수된 소득세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55 (2005.11.28 회신), "경품 아파트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2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206)
원 제목
경품으로 받은 아파트의 양도차익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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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