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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 아파트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가액은 거래 당시 가액이며 취득세·등록세와 실제 자본적 지출액 등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경품으로 받은 아파트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거래 당시 가액이며 취득세·등록세와 실제 자본적 지출액 등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경품 지급 시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경품으로 받은 아파트를 양도한다.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경품으로 받은 아파트의 양도차익 계산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그 거래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경품으로 받은 아파트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시 「소득세법」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동법 제2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래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등록세 및 실제 소요된 자본적 지출액 등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경품 지급시 원천 징수된 소득세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경품으로 받은 아파트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과 공제할 필요경비의 범위.
회답
거주자가 경품으로 받은 아파트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시 「소득세법」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동법 제2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래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등록세 및 실제 소요된 자본적 지출액 등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경품 지급시 원천 징수된 소득세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6조제1항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4조제2항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1조제5항 (추가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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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55 (2005.11.28 회신), "경품 아파트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2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206)
- 원 제목
- 경품으로 받은 아파트의 양도차익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