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특수관계 규정의 ‘당해 거주자’는 누구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1859회신일 1999.10.22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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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0.22

‘당해 거주자’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특수관계 규정에서 종업원과 관련해 쓰인 ‘당해 거주자’의 범위를 물었다. ‘당해 거주자’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부당행위대상이 되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 관한 규정의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당행위대상이 되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 대한 규정 중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에서 당해 거주자라 함은 개인사업자를 말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대상이 되는 특수관계 있는 자라함은 같은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 등을 말하는 것으로 같은항 제2호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중 “당해 거주자”라 함은 개인사업자를 말함.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중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에서 ‘당해 거주자’는 누구인지.

회답

소득세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대상이 되는 특수관계 있는 자라함은 같은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 등을 말하는 것으로 같은항 제2호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중 “당해 거주자”라 함은 개인사업자를 말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859 (1999.10.22 회신), "특수관계 규정의 ‘당해 거주자’는 누구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9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930)
원 제목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에서 당해 거주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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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