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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규정의 ‘당해 거주자’는 누구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해 거주자’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특수관계 규정에서 종업원과 관련해 쓰인 ‘당해 거주자’의 범위를 물었다. ‘당해 거주자’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부당행위대상이 되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 관한 규정의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당행위대상이 되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 대한 규정 중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에서 당해 거주자라 함은 개인사업자를 말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대상이 되는 특수관계 있는 자라함은 같은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 등을 말하는 것으로 같은항 제2호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중 “당해 거주자”라 함은 개인사업자를 말함.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중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에서 ‘당해 거주자’는 누구인지.
회답
소득세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대상이 되는 특수관계 있는 자라함은 같은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 등을 말하는 것으로 같은항 제2호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중 “당해 거주자”라 함은 개인사업자를 말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8조제1항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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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859 (1999.10.22 회신), "특수관계 규정의 ‘당해 거주자’는 누구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9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930)
- 원 제목
-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에서 당해 거주자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