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환지예정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순으로 적용할 수 있다.
환지예정지역 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취득가액 산정을 묻는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순으로 적용할 수 있다. 환산가액은 양도 당시 가액에 취득 기준시가와 양도 기준시가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환지예정지역 내 토지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다.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등으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로써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순서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구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로써 동법 시행령 제176조 2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할 수 있는 것이며,「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2항에 의거 환산한 취득가액의 산정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에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나눈 금액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위를 적용함에 있어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 또는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그 양도가액은 환지예정(교부면적) × 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에 의하며, 취득가액 종전토지의 면적 ×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환지예정지역 내 토지를 양도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회답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할 수 있습니다. 환산 취득가액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나눈 금액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종전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 내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은 환지예정(교부면적) × 양도 당시 단위당 기준시가로 하고, 취득가액은 종전토지 면적 × 취득 당시 단위당 기준시가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6조제1항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4조제5항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의2조제2항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제1항제1호 (환지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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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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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03 (2006.06.21 회신), "환지예정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9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917)
- 원 제목
- 환지예정지역 내 토지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