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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양도 시 실거래가 과세와 채권손실 공제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06년 1월 1일 이후 주택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며 확인된 매각차손은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2주택자의 실지거래가액 과세와 국민주택채권 등의 매각차손 공제 여부를 묻는다. 2006년 1월 1일 이후 주택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며 확인된 매각차손은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채권이 법령에 따라 매입됐고 만기 전 금융기관 등에 양도한 손실이 증빙으로 확인돼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9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9. 그 밖에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보유수(數)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2의2조 제5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3조 제5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2006년 1월 1일 이후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한다. 취득 당시 법령에 따라 매입한 채권을 만기 전에 금융기관 등에 양도해 매각차손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2006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6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9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금융기관 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매각차손이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양도비로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2주택자의 주택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 과세 및 채권 매각차손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
회답
1. 2주택 이상 소유한 1세대가 2006년 1월 1일 이후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9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됩니다.
2. 법령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금융기관 등에 양도해 발생한 매각차손이 증빙자료로 확인되면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양도비로서 필요경비에 공제됩니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6조제2항제9호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2의2조제5항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3조제5항제2호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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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66 (<time datetime="2006-06-02">2006.06.02</time> 회신), "2주택 양도 시 실거래가 과세와 채권손실 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7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775)
- 원 제목
- 1세대2주택자의 실지거래가액과세 및 필요경비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