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어디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29회신일 2006.04.1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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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어디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4.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4.12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그 소재지, 없으면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가 납세지다.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납세지와 재외국민의 인감증명서 발급을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그 소재지, 없으면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가 납세지다. 납세지가 불분명하면 소득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각호에 따라 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소득이 발생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유무에 따라 납세지를 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재외국민 등의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문의도 함께 제기되었다.

질의요지

비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는 것이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비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는 것이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양도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하는 것입니다.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 있어 납세지의 결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각호의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상담센터에서는 현재 공포되고 시행되고 있는 국세와 관련한 법령해석 및 적용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상담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귀 질의내용 중 재외국민 등의 인감증명서 발급 등과 관련된 문의는 붙임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어디이며, 재외국민 등의 인감증명서 발급 문의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1.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2.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원천소득인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3. 납세지가 불분명하면 소득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각호에 따라 결정한다.

4. 재외국민 등의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문의는 붙임 내용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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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29 (2006.04.12 회신),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어디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7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727)
원 제목
양도소득에 대한 비거주자의 납세지 및 재외국민 등의 인감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문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