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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어디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그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비거주자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의 납세지가 어디인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그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원천소득인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소득이 발생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유무에 따라 납세지를 정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비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는 것이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비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는 것이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양도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지는 어디인지 여부.
회답
비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합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인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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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6 (1999.01.11 회신),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어디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9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925)
- 원 제목
- 비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