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어디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9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어디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그 소재지, 없으면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가 납세지이다.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와 관련 세목의 납세지를 묻는다.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그 소재지, 없으면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가 납세지이다. 종합부동산세와 종합소득세의 납세지도 동일하게 판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거주자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종합소득세의 납세지는 국내사업장 소재지,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비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는 것이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양도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하는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및 종합소득세의 납세지도 동일하게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납세지

회답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원천소득인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종합부동산세 및 종합소득세의 납세지도 동일하게 판정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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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90 (<time datetime="2005-11-23">2005.11.23</time> 회신),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어디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1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163)
원 제목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납세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