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어디인가? — 공식 회답 4건 비교

1. 같은 질문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어디인가?2. 최신 회답2014.08.123. 과거 회답3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그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납세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그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원천소득인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4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4건 연대순

· 미확인 · 부동산납세과-582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납세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그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원천소득인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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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29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납세지와 재외국민의 인감증명서 발급을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그 소재지, 없으면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가 납세지다. 납세지가 불분명하면 소득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각호에 따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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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90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와 관련 세목의 납세지를 묻는다.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그 소재지, 없으면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가 납세지이다. 종합부동산세와 종합소득세의 납세지도 동일하게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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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인 · 재일46014-46

비거주자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의 납세지가 어디인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그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원천소득인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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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