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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어디인가? — 공식 회답 4건 비교
1. 같은 질문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어디인가?2. 최신 회답2014.08.123. 과거 회답3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그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납세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그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원천소득인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4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4건 연대순
· 미확인 · 부동산납세과-582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납세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그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원천소득인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29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납세지와 재외국민의 인감증명서 발급을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그 소재지, 없으면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가 납세지다. 납세지가 불분명하면 소득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각호에 따라 결정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90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와 관련 세목의 납세지를 묻는다.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그 소재지, 없으면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가 납세지이다. 종합부동산세와 종합소득세의 납세지도 동일하게 판정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일46014-46
비거주자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의 납세지가 어디인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그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원천소득인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