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 시작 당시 2주택자도 대체주택 특례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8회신일 2006.02.0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건축 시작 당시 2주택자도 대체주택 특례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2.07

사업 시행 당시 1세대2주택인 사람에게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재건축사업 시행 당시 1세대2주택자에게 대체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 시행 당시 1세대2주택인 사람에게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특례는 당초 1세대1주택자가 일시 거소지를 위해 부득이하게 취득한 다른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3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삭제<2005.12.3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71조 제2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주택재건축사업 시행 당시 1세대2주택에 해당하였다. 재건축사업 추진에 따라 거주할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인 자가 재건축사업의 추진에 따라 부득이하게 취득하는 다른 주택에 대하여 보유기간 등의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주택재건축사업 시행당시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자는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구 소득세법」제89조 제3호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및 제2호 다목,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의 취지,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은 당초 1세대1주택인 자가 당해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 재건축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일시 거소지를 마련할 이유로 부득이하게 취득하는 다른 주택에 대한 보유기간 등의 특례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귀 사례와 같이 주택재건축사업 시행당시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자는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재건축사업 시행 당시 1세대2주택인 사람이 사업기간 중 취득한 다른 주택에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주택재건축사업 시행 당시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4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유

해당 규정은 당초 1세대1주택인 사람이 재건축사업 추진에 따라 일시 거소지를 마련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취득하는 다른 주택에 대한 보유기간 등의 특례규정으로 보아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8 (2006.02.07 회신), "재건축 시작 당시 2주택자도 대체주택 특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4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486)
원 제목
재건축사업시행기간 중 취득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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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