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감면 신축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비과세는 어떻게 판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10회신일 2006.05.1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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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감면 신축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비과세는 어떻게 판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5.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5.10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5년 후 양도 시 정해진 소득을 차감한다.

감면 신축주택과 다른 주택을 함께 보유할 때 비과세와 양도세 계산 방법을 물었다.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5년 후 양도 시 정해진 소득을 차감한다. 특정 주택 양도에는 50%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감면 대상 신축주택과 그 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감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하는 경우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감면 대상 신축주택과 다른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1세대2주택에 해당하나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신축주택과 당해 신축주택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신축주택은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2주택자가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1세대 2주택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 제1항 제2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5에 규정하는 세율(50%)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과 유사사례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면 대상 신축주택과 다른 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1세대1주택 판정, 신축주택 양도소득 계산 및 세율 적용 방법.

회답

1. 감면 대상 신축주택과 다른 주택을 소유하면 1세대2주택에 해당하지만,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에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2.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합니다.

3. 1세대2주택자가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50% 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10 (2006.05.10 회신), "감면 신축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비과세는 어떻게 판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3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377)
원 제목
감면 대상 신축주택과 다른 주택 보유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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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