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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권 양도대금은 모두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거래가액 중 토지 관련분은 면제되고 건물 관련분은 과세된다.
사업자가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를 물었다. 거래가액 중 토지 관련분은 면제되고 건물 관련분은 과세된다. 과세·면세 공급가액을 구분하고 폐업신고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한 뒤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이후 해당 분양권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분양권 거래가액 중 토지관련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건물관련분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하고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당해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분양권 거래가액 중 토지관련분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 및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건물 관련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되는 공급가액과 면세되는 공급가액의 구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규정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당해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한 사업자는 부동산임대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를 하고 같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하고 부동산임대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분양권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사업자가 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하고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당해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분양권 거래가액 중 토지관련분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 및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건물 관련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되는 공급가액과 면세되는 공급가액의 구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규정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당해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한 사업자는 부동산임대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를 하고 같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2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 (임시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중6530 심판결정2022.11.0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9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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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96 (2006.03.29 회신), "오피스텔 분양권 양도대금은 모두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5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555)
- 원 제목
- 오피스텔 분양권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