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출 영세율 신고 때 어떤 첨부서류가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22회신일 2006.06.0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수출 영세율 신고 때 어떤 첨부서류가 필요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6.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1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6.02

원칙적으로 수출실적명세서를 제출하며 부득이하면 국세청장이 정한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수출 영세율 적용 시 예정·확정신고에 제출할 첨부서류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출실적명세서를 제출하며 부득이하면 국세청장이 정한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법정 서류도 낼 수 없으면 외화획득명세서에 입증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고, 결제대행사의 영세율 여부는 사실관계 보완이 필요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실적명세서로 하는 것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서 갈음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가 어려우나,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영세율 첨부서류는 같은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 및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수출실적명세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하며, 소포우편에 의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당해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서 갈음할 수 있는 것이며,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위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중 결제대행사의 영세율 적용여부는 계약대상자 등 관련 사실관계 등을 보완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제출할 첨부서류와 결제대행사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1.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실적명세서로 하며, 소포우편 수출은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을 포함한다.

2.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으면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3. 법령 또는 훈령에서 정한 서류도 제출할 수 없으면 외화획득명세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4. 결제대행사의 영세율 여부는 계약대상자 등 사실관계를 보완하여 재질의해야 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22 (2006.06.02 회신), "수출 영세율 신고 때 어떤 첨부서류가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2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269)
원 제목
영세율 첨부서류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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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