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됨에 따라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차량이 청구인의 간이과세자로의 과세유형 전환일 현재 취득 후 2년 이내 감가상각자산으로서 매입세액 가산대상에 해당하는데도 이에 대한 신고사실이 없는바, 쟁점차량에 대한 재고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차량이 청구인의 간이과세자로의 과세유형 전환일 현재 취득 후 2년 이내 감가상각자산으로서 매입세액 가산대상에 해당하는데도 이에 대한 신고사실이 없는바, 쟁점차량에 대한 재고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9.6.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음식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감가상각자산인 차량(이하 “쟁점차량”이라 한다)을 OOO원에 매입하고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관련 매입세액 OOO원을 환급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3.7.1.부터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을 전환하였다 하여 쟁점차량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2014.3.6. 청구인에게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을 때 배달목적으로 쟁점차량을 구입하여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받은 뒤 2013.7.1.부터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었는바,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사유가 매출부진에 기인한 것이고, 이윤이 많아서 차량을 구입한 것도 아니며, 빚을 져가면서 투자목적으로 쟁점차량을 구입했는데 장사가 안되는 상황인데도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 것은 파산하라는 것과 다름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3.7.1.부터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차량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12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과세유형전환에 따라 쟁점차량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9.6. 일반과세자로 개업한 이후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차량을 공급가액 OOO원에 취득하였고, 2013.7.1.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을 전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2)「부가가치세법」제64조에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면 변경 당시의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같은 법 제63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제1항에서 같은 법 제64조에 따라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자는 그 변경되는 날 현재 있는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우에는 취득, 건설 또는 신축 후 10년 이내의 것,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취득 또는 제작 후 2년 이내의 것으로 한정)을 그 변경되는 날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간이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항은 해당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하게신고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재고금액을 조사하여 해당 재고납부세액을 결정하고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쟁점차량이 청구인의 간이과세자로의 과세유형 전환일(2013.7.1.) 현재 취득 후 2년 이내 감가상각자산으로서「부가가치세법」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 가산대상에 해당되는데도 이에 대한 신고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의 매출부진 등이 동 규정 적용의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차량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64조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 등 매입세액 가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2조제6항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등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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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6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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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4부1453 (2014.04.29 의결),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됨에 따라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060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060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