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법인전환 자산 이전은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45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전환 자산 이전은 사업양도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7.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고 나머지 권리·의무를 신설법인에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과정에서 자산과 권리·의무를 이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고 나머지 권리·의무를 신설법인에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자산만 출자한 뒤 상당기간 후 잔여재산을 양도하면 각 이전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⑥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⑥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납부세액’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第16條第1項第1號 내지 第4號의 事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의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投資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고 나머지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신설법인에 양도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가 제시됐다. 별도로 자산만 출자한 뒤 개인사업을 계속하다 상당기간 후 잔여재산을 신설법인에 양도하는 경우도 제시됐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에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고 이를 제외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신설되는 법인에 양도하여 법인전환을 하였을 경우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고 이를 제외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신설되는 법인에 양도하여 법인전환을 하였을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2.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자산만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설립등기를 마친 후, 계속하여 개인 사업을 영위하다가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 개인사업의 잔여재산을 당해 신설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설립을 위하여 현물출자 한 사업용자산과 설립등기를 마친 후 신설법인에게 양도한 개인사업의 잔여재산에 대하여는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사업용 자산과 권리·의무를 신설법인에 이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 다만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고 이를 제외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신설법인에 양도하여 법인전환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2.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자산만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설립등기 후에도 개인사업을 계속하다가 상당기간이 지난 뒤 잔여재산을 신설법인에 양도하면, 현물출자한 사업용자산과 나중에 양도한 잔여재산에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50 (<time datetime="1994-07-15">1994.07.15</time> 회신), "법인전환 자산 이전은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1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150)
원 제목
법인으로 전환하고 매입처의 지급 보증 관계를 포괄양수도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