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주택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64회신일 2006.06.2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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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택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6.2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6.26

2001.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1.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주택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는 과세되지 않는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시행령 및 2001.12.31. 법률 제6557호 부칙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2001.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고가주택 포함)는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일46011-10098, 2002.01.23.】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1-10098, 2002.01.23.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같은 법시행령 제53조·같은 법 부칙(2001.12.31. 법률 제6557호)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과세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일46011-10098, 2002.01.23.】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1-10098, 2002.01.23.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같은 법시행령 제53조·같은 법 부칙(2001.12.31. 법률 제6557호)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부0518 심판결정
    2023.06.19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6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64 (2006.06.26 회신), "주택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0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007)
원 제목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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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