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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01.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1.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주택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는 과세되지 않는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시행령 및 2001.12.31. 법률 제6557호 부칙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2001.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고가주택 포함)는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일46011-10098, 2002.01.23.】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1-10098, 2002.01.23.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같은 법시행령 제53조·같은 법 부칙(2001.12.31. 법률 제6557호)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과세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일46011-10098, 2002.01.23.】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1-10098, 2002.01.23.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같은 법시행령 제53조·같은 법 부칙(2001.12.31. 법률 제6557호)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5조제1항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3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1-10098 감면사업과 기타사업 겸영 시 의제상각 범위는?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부0518 심판결정2023.06.19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6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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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64 (2006.06.26 회신), "주택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0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007)
- 원 제목
-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