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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 알선 사례금은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시적 알선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며,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으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고용관계 없이 공사계약을 알선하고 받은 사례금의 소득 구분과 신고의무를 물었다. 일시적 알선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며,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으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이면 본인이 합산하려는 경우를 제외하고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6.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45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5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 제21조제1항제1호 내지 제22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금액으로서 그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소득(당해 所得이 있는 居住者가 綜合所得課稅標準의 計算에 있어서 이를 合算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分離課稅其他所得"이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5.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소득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9조: 회신 당시 2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5개로 바뀌었다(수정 19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건설공사 계약을 알선하고 수수료 등의 대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으로 건설공사 계약을 알선하고 지급 받는 수수료 등의 대가는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동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야 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으로 건설공사 계약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수수료 등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동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기타소득금액으로서 그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소득(당해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은 같은 법 제14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거주자가 알선ㆍ중개행위를 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면 소득세법 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용관계 없이 건설공사 계약을 알선하고 받은 수수료 등의 소득 구분과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회답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건설공사 계약을 알선하고 받은 수수료 등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의 기타소득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대가를 지급할 때 소득세법 제145조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이면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에 합산하려는 경우를 제외하고 같은 법 제14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알선·중개행위가 수익 목적이고 사업활동으로 볼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면 소득세법 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6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5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5호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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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24 (2006.04.25 회신), "공사계약 알선 사례금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9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931)
- 원 제목
- 공사계약 사례금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