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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변동통지 추가납부세액을 분납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추가신고자진납부 시 납부할 세액은 분납 대상이 아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따른 추가신고자진납부세액을 분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추가신고자진납부 시 납부할 세액은 분납 대상이 아니다. 분납은 열거된 중간예납세액과 예정신고·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한 추가신고자진납부시 세액은 분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77조의 분납 규정은 같은 법 제65조의 중간예납세액, 제69조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세액, 제76조의 종합소득․퇴직소득․산림소득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신고자진납부시 세액은 분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따른 추가신고자진납부 시 세액의 분납 가능 여부
회답
분납 규정은 중간예납세액,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세액, 종합소득·퇴직소득·산림소득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따라서 추가신고자진납부 시 세액은 분납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77조 (분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5조 (중간예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9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6조 (확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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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64 (2005.10.21 회신), "소득금액변동통지 추가납부세액을 분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8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805)
- 원 제목
-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한 추가신고자진납부시 분납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