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증여받은 주식의 의제배당 취득가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05회신일 2005.10.07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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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여받은 주식의 의제배당 취득가액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0.0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0.07

증여재산의 가액과 주식 취득에 직접 지출한 부대비용의 합계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증여로 취득한 주식의 감자 의제배당소득금액 계산상 취득가액을 물었다. 증여재산의 가액과 주식 취득에 직접 지출한 부대비용의 합계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해당 자산에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상당액은 부대비용에 포함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초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증여재산의 가액에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출한 부대비용 등의 합계액으로 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한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주식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증여에 의하여 당해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출한 부대비용 등의 합계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대비용 등에는 당해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상당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로 취득한 주식의 감자 의제배당소득금액 계산상 취득가액 산정방법.

회답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한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주식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증여에 의하여 당해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출한 부대비용 등의 합계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대비용 등에는 당해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상당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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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서6848 심판결정
    2024.12.19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0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05 (2005.10.07 회신), "증여받은 주식의 의제배당 취득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7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794)
원 제목
감자로 인한 의제배당 소득금액 계산시 증여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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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