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증여받은 주식의 의제배당 취득가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7-11949회신일 2003.11.10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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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여받은 주식의 의제배당 취득가액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1.1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1.10

수증주식의 취득가액은 증여받을 당시의 시가를 적용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증여받은 내국법인 주식의 의제배당 취득가액을 물었다. 수증주식의 취득가액은 증여받을 당시의 시가를 적용한다. 해당 기준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의제배당소득 계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증여받았다. 그 주식에서 발생한 의제배당소득의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증여받은 내국법인 주식에 대하여 발생한 의제배당 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수증주식의 취득가액은 수증당시의 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증여받은 내국법인 주식에 대해 발생한 의제배당소득 계산시 취득가액은 수증당시 시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기존 질의 회신문 [재국조46017-30 (2000.02.23)]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국조46017-30, 2000.02.23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증여받은 내국법인주식에 대하여 발생한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수증주식의 취득가액은 수증당시의 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증여받은 내국법인 주식에서 발생한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할 때의 취득가액.

회답

수증주식의 취득가액은 수증 당시의 시가를 적용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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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중0314 심판결정
    2013.11.0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7-1194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1949 (2003.11.10 회신), "증여받은 주식의 의제배당 취득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1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183)
원 제목
의제배당 계산시 증여받은 주식의 취득원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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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