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증여받은 주식의 의제배당 취득가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소득-2269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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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여받은 주식의 의제배당 취득가액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11.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증여재산 가액과 주식 취득에 직접 지출한 부수비용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주식의 의제배당소득 계산상 취득가액을 물었다. 상속·증여재산 가액과 주식 취득에 직접 지출한 부수비용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해당 자산에 납부했거나 납부할 상속세 또는 증여세 상당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해당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가액에는 상속재산의 가액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출한 부수비용 등의 합계액으로 하며, 이때 해당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상속세 또는 증여세 상당액은 포함하지 않음

회답

소득세과-1628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우리청의 소득세 집행기준 17-27-2【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주식 등의 취득가액 계산】제3항의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〇 소득세 집행기준 17-27-2【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주식 등의 취득가액 계산】

③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해당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가액에는 상속재산의 가액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출한 부수비용 등의 합계액으로 하며, 이때 해당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상속세 또는 증여세 상당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주식 등의 의제배당소득 계산 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회답

소득세 집행기준 17-27-2 제3항에 따르면, 상속 또는 증여로 해당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은 다음 금액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1. 상속재산의 가액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

2.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출한 부수비용 등

해당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상속세 또는 증여세 상당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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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소득-2269 (<time datetime="2017-11-03">2017.11.03</time> 회신), "증여받은 주식의 의제배당 취득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2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277)
원 제목
의제배당소득금액 계산시 증여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