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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주식의 의제배당 취득가액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증여받은 주식의 의제배당 취득가액은?2. 최신 회답2017.11.03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7.11.03
상속·증여재산 가액과 주식 취득에 직접 지출한 부수비용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주식의 의제배당소득 계산상 취득가액을 물었다. 상속·증여재산 가액과 주식 취득에 직접 지출한 부수비용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해당 자산에 납부했거나 납부할 상속세 또는 증여세 상당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17.11.03 · 미확인 · 서면-2017-소득-2269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주식의 의제배당소득 계산상 취득가액을 물었다. 상속·증여재산 가액과 주식 취득에 직접 지출한 부수비용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해당 자산에 납부했거나 납부할 상속세 또는 증여세 상당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5.10.07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05
증여로 취득한 주식의 감자 의제배당소득금액 계산상 취득가액을 물었다. 증여재산의 가액과 주식 취득에 직접 지출한 부대비용의 합계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해당 자산에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상당액은 부대비용에 포함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3.11.10 · 미확인 · 서이46017-11949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증여받은 내국법인 주식의 의제배당 취득가액을 물었다. 수증주식의 취득가액은 증여받을 당시의 시가를 적용한다. 해당 기준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의제배당소득 계산에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