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거주자와 내국법인의 국외소득은 어떻게 신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11회신일 2006.07.20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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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7.20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소득세, 내국법인은 국내·외 모든 소득에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거주자 개인과 내국법인의 국외 발생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물었다.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소득세, 내국법인은 국내·외 모든 소득에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개인은 다음연도 5월 중, 내국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신고·납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인 개인 또는 내국법인에게 국내·외에서 소득이 발생한 상황이다. 개인과 법인별 과세표준 및 신고·납부 기한이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거주자인 개인 또는 내국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된 모든 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음

본문(원문)

거주자인 개인은 국내․외에서 발생된 모든 소득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해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소득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금액에 같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된 모든 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법인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같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 13%, 1억원 초과의 경우 25%)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법인세로 하여 각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

회답

거주자인 개인은 국내․외에서 발생된 모든 소득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해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소득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금액에 같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된 모든 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법인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같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 13%, 1억원 초과의 경우 25%)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법인세로 하여 각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11 (2006.07.20 회신), "거주자와 내국법인의 국외소득은 어떻게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7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758)
원 제목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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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