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부동산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72회신일 2006.08.0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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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부동산은 어떻게 판단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8.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8.02

해당 업무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이 정한 업무를 뜻하며 일정 자산의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한다.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과 관련 지급이자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업무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이 정한 업무를 뜻하며 일정 자산의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한다. 손금불산입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판단시 당해 법인의 업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에서 규정한 업무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판단시 당해 법인의 업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에서 규정한 업무를 말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의 자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의해 계산된 지급이자를 「법인세법」 제28조 의거 손금불산입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과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판단할 때 당해 법인의 업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에서 규정한 업무를 말합니다.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의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의해 계산된 지급이자를 「법인세법」 제28조에 따라 손금불산입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72 (2006.08.02 회신), "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부동산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4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405)
원 제목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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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