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제3자배정 방법에 의한 유상증자로 취득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사건번호 조심2011서2578의결일 2011.09.2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제3자배정 방법에 의한 유상증자로 취득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1.09.21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상증법 제39조 는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이익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보호예수에 대하여 별도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주식대금 납일일 현재 증여이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상증법 제39조 는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이익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보호예수에 대하여 별도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주식대금 납일일 현재 증여이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코스닥등록법인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는 2007.9.10. 이사회에서 제3자배정 방법에 의한 유상증자(발행주식 31,275,237주, 1주당 가액 545원, 발행가액 17,045,004천원)를 하기로 의결하였고, 청구인은 동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2007.11.27. 주금 299,999천원을 납입하고 OOO가 발행한 주식 550,458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배정받았다.

나. 국세청장은 OOO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시 쟁점주식에 대하여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자 후의 1주당 가액 851원과 인수가액 545원의 차액인 306원에 쟁점주식 수를 곱한 168,440,148원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처분청은 2011.4.14. 청구인에게 2007.11.27. 증여분 증여세 26,303,070원(별첨 고지내역서 참조)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보호예수에 의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는 10% 정도의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는 이점과 추후에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위험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데도 낮은 인수 가액만으로 이익을 보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고, 쟁점주식은 3개월간 보호예수 조건으로 발행되어 주식대금 납입일에는 매매가 불가능하며, 실제로 쟁점주식의 처분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주식대금 납입일 현재 미실현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항 제1호 다목에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유상증자에따른 이익은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보호예수에 대하여 별도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제3자배정 방법으로 취득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주식대금 납입일 현재 증여이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제3자배정 방법에 의한 유상증자로 취득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제60조【평가의 원칙】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본다.

다. 나목 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다만, 증자 전·후의 주당 1주당 가액은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소득세법 시행령」제2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 × 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증자전의 발행주식 총수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코스닥등록법인인 OOO는 2007.9.10. 이사회에서 1주당 545원에 31,275,237주를 제3자배정 방법으로 유상증자하기로 의결하였고, 청구인은 동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2007.11.27. 주금 299,999천원을 납입하고 3개월 보호예수 조건으로 쟁점주식을 배정받은 사실이 에스아이리소스의 유상증자 결정 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국세청장은 OOO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시 쟁점주식에 대하여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아래 <표>와 같이 증여이익을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 851원과 인수가액 545원의 차액인 306원에 쟁점주식 수를 곱한 168,440,148원으로 계산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국세청 정기감사 현지시정 통보자료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표> 쟁점주식 관련 증여가액 산정내역서(단위 : 원)

증자후 1주당 평가액 :

①,

② 중 작은 금액

1주당 인수가액

1주당 증여가액

(

① - ③)

배정받은 주식수

증여가액

① 주식대금 납입일 이후 2개월간 평균액

② 이론적 권리락 주가

851

950

545

306

550,458

168,440,148

(3) 살피건대, 청구인은 보호예수기간인 주식대금 납입일에는 매매가 불가능하고, 실제로 쟁점주식의 처분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주식대금 납입일 현재 미실현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등에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이익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보호예수에 대하여 별도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제3자배정 방법으로 취득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처분청이 주식대금 납입일 현재 증여이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5서1836, 2005.10.14.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고지내역서(단위 : 원)

세 목

과세기분

고지금액

증여세

2007.11.27. 증여분

16,548,350

2,636,180

1,112,460

1,112,460

973,400

801,800

792,920

449,710

446,760

434,920

381,670

307,700

304,740

합 계

26,303,070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서2578 (<time datetime="2011-09-21">2011.09.21</time> 의결), "제3자배정 방법에 의한 유상증자로 취득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48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48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