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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의 법인전환 감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46014-11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사업의 법인전환 감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3.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동사업자 개인별 자기지분상당액과 출자금액을 기준으로 규정을 적용한다.

공동사업자가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할 때 감면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자 개인별 자기지분상당액과 출자금액을 기준으로 규정을 적용한다. 자기지분상당액은 공동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사업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 개인별로 공동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의 자기지분상당액과 출자금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공동사업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 개인별로 개인공동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의 자기지분상당액과 출자금액에 의하여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87. 12. 31 대통령령 제12333호로 개정된 것) 제39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감면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공동사업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 개인별로 개인공동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 중 자기지분상당액과 출자금액에 따라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87. 12. 31 대통령령 제12333호로 개정된 것) 제39조 제4항을 적용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114 (<time datetime="1996-03-08">1996.03.08</time> 회신), "공동사업의 법인전환 감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2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249)
원 제목
공동사업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시 감면액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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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