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미등기 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33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등기 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7.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미등기양도자산이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배제된다.

미등기양도자산에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미등기양도자산이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배제된다. 1년 이상 보유한 토지나 건물의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讓渡所得稅"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미등기양도자산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을 배제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판정함에 있어 그 자산이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적용를 배제하는 것입니다.

1년 이상 보유한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와 양도차익 계산 방법.

회답

미등기양도자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1년 이상 보유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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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31 (<time datetime="1999-07-08">1999.07.08</time> 회신), "미등기 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76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7618)
원 제목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 적용 배제함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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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