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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토흙도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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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토흙은 과세대상 재화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며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다.
황토흙을 원재료로 과세 재화를 생산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황토흙은 과세대상 재화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며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다.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관계증빙을 제출해야 공제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황토흙을 원재료로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가공하려 한다.
질의요지
황토흙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에 해당하므로 황토흙을 원재료로 과세물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도 의제매입세액공제 안됨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에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같은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62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관계증빙서류를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서와 함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내용 중 황토흙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8조(예정신고와 납부) 제1항 및 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황토흙을 원재료로 과세되는 재화를 생산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에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같은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62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관계증빙서류를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서와 함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내용 중 황토흙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8조(예정신고와 납부) 제1항 및 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시가의 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제3항 (시가의 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2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재화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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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83 (2005.06.07 회신), "황토흙도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36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3601)
- 원 제목
-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