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때 누락한 영세율 신고에 가산세가 붙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1-1200회신일 1984.06.1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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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4.06.18

조기환급신고의 누락에는 적용하지 않지만 예정·확정신고에서도 누락하면 적용한다.

월별 조기환급신고에서 누락한 영세율 과세표준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조기환급신고의 누락에는 적용하지 않지만 예정·확정신고에서도 누락하면 적용한다. 미신고 또는 미달 신고 과세표준의 100분의 1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월별조기 환급신고시 누락한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으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에도 누락한 경우에는 적용됨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중 일부분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같은법 제22조 제6항에 규정하는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나,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같은법 제18조 제1항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정제 정리

질의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의 환급세액 신고에서 일부 과세표준을 누락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3항에 따라 조기환급기간의 환급세액을 신고하면서 과세표준 일부를 누락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22조 제6항의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영세율 과세표준을 같은법 제18조 제1항 또는 제19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미신고 또는 미달 과세표준의 100분의 1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1-1200 (1984.06.18 회신), "조기환급 때 누락한 영세율 신고에 가산세가 붙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2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292)
원 제목
조기환급신고시 누락된 영세율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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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