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잡종지를 택지로 조성해 분할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780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잡종지를 택지로 조성해 분할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3.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사업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잡종지를 주택지로 조성한 뒤 분할판매하는 사업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사업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부동산매매업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2.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34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指定寄附金"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사업자가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36조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잡종지를 주택지로 조성하여 분할판매하는 사업을 한다.

질의요지

잡종지를 주택지로 조성하여 분할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본문(원문)

거주자가 잡종지를 주택지로 조성하여 분할판매하는 사업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제19조 제1항 제1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3호(→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잡종지를 주택지로 조성하여 분할판매하는 사업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잡종지를 주택지로 조성하여 분할판매하는 사업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제19조 제1항 제1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3호(→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780 (<time datetime="1996-03-11">1996.03.11</time> 회신), "잡종지를 택지로 조성해 분할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9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901)
원 제목
잡종지를 택지로 조성하여 분할판매하는 사업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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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