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장기 치료가 필요한 암환자는 장애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3517회신일 1996.12.2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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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2.28

취학 또는 취업이 곤란한 상태의 중증 암환자는 장애자에 해당한다.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암환자가 소득세법상 장애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취학 또는 취업이 곤란한 상태의 중증 암환자는 장애자에 해당한다. 장애자공제를 받으려면 의료기관이 발행한 규정 서식의 장애자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고 취학 또는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중증환자인 암환자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장기간 치료를 요하고 취학 또는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중증환자인 암환자는 장애자에 해당됨

본문(원문)

장기간 치료를 요하고 취학 또는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중증환자인 암환자는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0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당해 장애자가 장애자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이 발행하는 같은법시행규칙 제101조 제8호의 장애자증명서(별지 제38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암환자의 장애자 해당 여부와 장애자공제 제출서류.

회답

장기간 치료를 요하고 취학 또는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중증환자인 암환자는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0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자에 해당한다.

당해 장애자가 장애자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이 발행하는 같은법시행규칙 제101조 제8호의 장애자증명서(별지 제38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517 (1996.12.28 회신), "장기 치료가 필요한 암환자는 장애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8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813)
원 제목
암환자의 장애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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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