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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못 한 임차보증금은 언제 손금이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적 조치 후에도 회수할 수 없는 임차보증금은 회수불능 확정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숙소용 주택의 임차보증금과 재건축 관련 대여금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물었다. 법적 조치 후에도 회수할 수 없는 임차보증금은 회수불능 확정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장래 전망만으로 재건축 불가능을 확정하는 것은 대여금 회수불능의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유가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숙소용 주택의 임차보증금을 지급했으나 임차기간 만료 후 이를 회수하지 못하였다. 대지조건과 하수처리 부족 등을 이유로 재건축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임차보증금의 회수를 위하여 법적인 제반조치를 취하고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회수 불능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임차보증금의 회수를 위하여 법적인 제반조치를 취하고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회수 불능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현재의 대지조건.하수처리부족등은 추후 건축관련 조례등이 변경될 수 있는 것이므로 앞으로의 전망만으로 재건축이 불가능하다고 확정하는 것은 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업무 관련 임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처리 가능 여부
2. 대지조건과 하수처리 부족 등에 따른 재건축 불가능 전망이 대여금 회수불능 사유인지 여부
회답
1. 임차보증금 회수를 위하여 법적인 제반조치를 취하고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한다.
2. 건축 관련 조례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장래 전망만으로 재건축이 불가능하다고 확정하는 것은 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유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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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27 (<time datetime="1996-07-18">1996.07.18</time> 회신), "회수 못 한 임차보증금은 언제 손금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0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059)
- 원 제목
- 숙소용 주택의 임차기간만료 후 회수 불가능한 임차보증금의 대손처리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