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분양자 대출이자 부담액은 판매부대비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780회신일 1998.12.0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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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분양자 대출이자 부담액은 판매부대비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2.05

원칙적으로 접대비이나 모든 피분양자에게 사전 공시한 조건이면 판매부대비용이다.

아파트 분양자가 대신 부담한 피분양자의 대출이자 상당액 처리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접대비이나 모든 피분양자에게 사전 공시한 조건이면 판매부대비용이다.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면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 신축분양 법인이 분양대금을 조기에 회수하려고 피분양자에게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했다. 법인은 대출이자의 일부를 대신 부담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본문(원문)

아파트 신축분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대금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피분양자에게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하고 대출이자의 일부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의 당해 부담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2(법인세법 제25조)규정에 의한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계산하는 것이나 아파트분양 당시 모든 피분양자에게 금융기관의 대출알선 및 대출이자의 일정액을 법인이 부담해 주는 조건임을 사전에 공시한 경우에는 이를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고 이 경우 법인이 대신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3(법인세법 제28조)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분양 법인이 피분양자의 금융기관 대출이자 일부를 대신 부담한 경우 판매부대비용 해당 여부와 지급이자 규정 적용 여부.

회답

1. 해당 부담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2(법인세법 제25조)에 따른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계산한다.

2. 다만, 아파트분양 당시 모든 피분양자에게 대출알선 및 대출이자의 일정액을 법인이 부담하는 조건임을 사전에 공시했다면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

3. 이 경우 법인이 대신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3(법인세법 제28조)에 따른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780 (1998.12.05 회신), "분양자 대출이자 부담액은 판매부대비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9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942)
원 제목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지급이자상당액은 손금불산입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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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