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자본 전입 시 분할평가차익의 범위는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536회신일 1999.09.1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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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9.19

시행령의 계산에 따른 금액과 일정 재평가차액 및 이익잉여금 상당액이 분할평가차익 등에 해당한다.

분할차익을 자본에 전입할 때 분할평가차익 등의 범위를 물었다. 시행령의 계산에 따른 금액과 일정 재평가차액 및 이익잉여금 상당액이 분할평가차익 등에 해당한다. 토지 재평가차액 상당액과 이익잉여금 상당액이 포함된다는 회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본준비금인 분할차익을 계상한 법인이 그 분할차익을 자본에 전입한다.

질의요지

분할차익을 계상하고 있는 법인이 동 분할차익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 분할평가차익 등의 범위

본문(원문)

상법 제459조 제1항 제3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이하 분할차익이라 함)을 계상하고 있는 법인이 동 분할차익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가목 규정의 분할평가차익 등“은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같은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분할법인의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 중 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과 이익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의 “분할평가차익 등”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분할차익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분할평가차익 등”의 범위.

회답

“분할평가차익 등”은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같은 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금액을 말합니다.

분할법인의 재평가적립금 중 토지의 재평가차액 상당액과 이익잉여금 상당액은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분할평가차익 등”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536 (1999.09.19 회신), "자본 전입 시 분할평가차익의 범위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8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884)
원 제목
“분할평가차익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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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